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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재판부 판결 내용·전망

조정권고 연장선...사업표류 우려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판결과 관련, 도청 기자실에서 한계수 행정부지사(위)와 환경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이강민기자 이강민(lgm19740@jjan.kr)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판결은 지난 1월 17일에 나온 조정권고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의 명분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뒤따르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방조제 공사 중지 여부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전진공사가 아닌 보강공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경우 환경단체로서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방조제 공사가 중지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나중에 환경단체 등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공사중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으면서도 사업시행자인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는 일석이조의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방조제 공사의 중지가 포함됐느냐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먼저 지난 91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유효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되고 환경부에서조차 만경강 수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하자가 있으나 동진수역의 경우에는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사회 통념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1년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북도의 해석이다. 원고인 환경단체와 재판부 등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한번 패소한 똑같은 사안을 재판부가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91년의 매립면허 등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1년 5월 민관공동조사위 활동에 따른 소위 ‘친환경순차개발방식’에 대한 무효소송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며 농림부장관의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도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

 

이번 판결의 쟁점은 민원인들이 접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지난 2001년 5월 24일자로 답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건.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농지목적이 달라졌고 △만경수역의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수 없고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며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위험성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면허의 취소나 변경 등의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농림부장관이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의한 간접강제(재처분 할때까지 손해배상을 명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반발

 

전북도는 이 부분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부측에 항소 등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장관의 2001년 5월 24일자 답변은 민원인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민원인들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법원이 민원인들의 주장만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농림부장관의 답변 내용을 무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에서 분리되면서 매립면허권도 해수부로 넘어갔으므로 당시 민원이 농림부에 접수된 사실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정권고안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농림부나 전북도가 받아들이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2심, 3심으로 재판이 이어지면서 지리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낭비도 심각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제 공사중지 등으로 이어져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하거나 교착될 우려가 높으며 전북도가 희망하는 복합관광·레저단지 등도 그 만큼 늦어질 우려가 많다.

 

"내년 상반기 방조제 마무리"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

 

서울행정법원이 4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조제 공사를 계속하라’는 내용으로 판시하자 정한수(55) 새만금사업단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의 중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된다”면서 “올해 신시도 배수갑문을 완공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마지막 남은 2.7km구간을 모두 막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공정의 90% 이상을 끝내고도 소송으로 3년 이상을 허비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면서 “전체 33km인 방조제와 주변 관련 공사를 내년까지 마치고 나면 내부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단장은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 등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와 변경 등의 행정권 발동을 주문한 것은 애매모호한 판결로 생각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정 단장은 이어 “재판부가 문제삼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수질)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통일을 대비해 사업목적인 농지조성은 필요하며 이를위해 새만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방조제 공사는 11월까지 보강공사만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물막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보강공사는 현장의 빠른 유속과 폭풍 등으로 인해 유실피해, 나아가 붕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보강공사란 배수갑문 공사도 포함되며 최종 물막이를 하는데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재판부가 물막이공사 직권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돼 있는 물막이공사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정부측의 항고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법원의결정여부에 따라 막바지 물막이공사의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항소땐 사업중지 추진"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팀장

 

“고민 속에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정부와 전북도는 이미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환경단체는 이번 재판에서 분명히 승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기획조정팀장은 이번 판결로 갯벌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조제공사 중단에 대한 법원의 직권명령이 없어 정부와 전북도는 마치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받아들이는 것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방조제 전진공사(물막이공사)가 올연말에 이뤄진다는 피고측 입장을 들어 시급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방조제 중단을 명시하지 않은 것 뿐이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정안에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사업변경보다는 항소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집행정지 신청이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새만금 구역 외 어민들을 포함하는 원고인단을 구성해 농림부장관에게 2001년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또다른 취소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찬반의 대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그는 “판결에서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조정권고안이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판결을 받아 들인다면 자연스럽게 논의방식과 구성체계 등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작 사업 장소이면서도 소송의 보조참가자로, 민관조사단에서도 중심에 서지 못했던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논의의 중심주체로 나서야 하고,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유통 부분에 대해 그는 “친환경 개발의 대안으로 내놓은 신구상안(해수유통) 역시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들여 논쟁과 갈등을 털고 진정한 전북발전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댈 시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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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최대우·이성각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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