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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군, 정보공개심의위원 7명 위촉

부안군에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8일 부안군 정보공개 심의회위원 7명을 위촉했다.

 

부안군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에의거 지난 2월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행정정보공표를 명시화 했으며 정보공개 편람을 제작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비치할 계획에 있다

 

또한 부안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7명으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공개의 공개범위 등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비공개?부분공개에 대한 청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를 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관계자는“전년도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160여건으로공개?부분공개 149건 비공개 4건 취하 14건으로, 비공개처리한 사항은 개인의정보에 관한사항, 행정의 결정중에 있는 사항,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하여 사실상 100% 행정정보를 공개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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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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