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농지전용에 따른 민원발생을 줄이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00년∼2004년 동안 농지전용 허가된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군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미착공, 착공 및 완료 여부, 금후 계획과 목적사업 완료후 용도변경 사용 여부, 허가면적 이외 추가전용 여부 등이다.
한편 점검결과 전용 목적 미착수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용도변경, 허가면적의 추가 전용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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