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들에 건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부안군지부(지부장 신희식)는 지난 15일 부안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실인사와 원칙 없는 인사행정 개혁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무원노조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및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심의와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기준 의결, 6급공무원의 보직 관리기준, 전보 임용기준 의결, 5급공무원 승진에 대한 의결등 인사위원회가 엄연히 심의·의결 기구”라고 전제하고 “부안군의 지난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승진·전보대상자를 지정한자에 대해 추인해주는 자문기구 역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군민을 위한 공직사회와 부안군의 인사행정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법령과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인사위원회가 공정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자료검토후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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