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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전주시 내달 12일부터 제한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내달 12일부터 시청사를 오가는 승용차를 요일별로 제한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끝번호가 1번과 6번은 월요일, 2번과 7번은 화요일, 3번과 8번은 수요일, 4번과 9번은 목요일, 5번과 0번은 금요일 출입금지한다.

 

다만 800cc미만의 승용차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장애인사용승용차, 보도용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이를위해 시는 이번주부터 시청사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승용차요일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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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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