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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군 복식부기 회계제 도입

진안군의 회계관리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지난 1일부터 도입돼 재정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에 따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이 의무화됐다는 것.

 

이에 진안군은 지난 4월말부터 기초자료인 진안군 소유의 전 자산 및 부채를 조사하고 군 산하 전부서 50여명의 복식부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전산운영시스템 교육을 통해 준비를 마쳤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재정상황의 변동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처리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민간기업의 회계처리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복식부기 회계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 통제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의 재정상태를 종전과 비교가 가능해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진안군 살림살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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