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1:35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30분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하며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관동선적 64t 유자망어선 요단어 26596호를 나포해 압송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어청도 북서방 57마일 해상에서 40kg의 고기를 잡고도 이를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부실 기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선원들을 강제 추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