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운수장비·정비, 폐차장, 양식장등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방지시설 적정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농도가 낮으나 우천시 등 특정기간 다량 발생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 진안군은 22일까지 병원 X-Ray시설, 사진관 16개소, 차량정비 및 폐차장 5개소, 양식장 3개소등 총 24개소등을 대상으로 폐수 보관실태와 위탁처리여부, 운수장비·정비업소, 양식장등의 오염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미신고 수질오염원 설치 운영여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기타 제반 중요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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