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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헌법규정 교육자치 법률로 바꿀 것인가 - 신국중

신국중(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수많은 교육관련 단체들과 교육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던 간선 제도를 주민 직선제도로 바꾸고 교육에 관한 같은 사안을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이중으로 심의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이었던 시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제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으로의 개정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 근접성의 결여에서 오는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이기 때문에 개정하는데 어떠한 저항도 없을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통합은 사실상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에 통합시켜 현행 교육 자치를 지방 자치에 흡수시키는, 실로 교육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큰일이기에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처럼 각기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처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반대와 염려를 묵살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는 교육자치가 지방 자치에 흡수 통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술회코자 한다.

 

오늘의 교육 자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2세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도 안 되며 위정자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방 교육자치제도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준 버팀목이었다. 교육자치의 지방자치로의 흡수통합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책무성과 교육투자 제고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차원 높은 교육자치의 뜻을 행정의 능률성을 이유로 지방자치에 흡수시키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억지 논리다. 왜 역발상으로 지방의회의 교육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로 통합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 기구화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의 능률성 제고를 꾀할 생각은 하지 않는가? 또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교육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와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교육재정이 오히려 위축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는 무리한 교원 정년 단축 등으로 약 3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재정 자립도는 시도간의 많은 격차 속에서 평균 54%로 교육에 대한 법정 부담금조차 미납인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지방자치로의 통합은 지방 교육재정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며 오히려 교육재정의 부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시도 간 교육격차의 심화가 우려된다. 국민보통교육에 있어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중요한 가치다.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교육여건이 달라지면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원 배치율, 학급당 학생수, 시설 설비의 투자 격차가 있기 마련이며 곧바로 교육의 질과 연결되기에 시도 간의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립도에 따라 교원의 봉급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일 때 교원의 사기는 어찌될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된다. 일반 행정이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교육행정은 교육여건의 조성과 지원을 강조한다. 교육정책의 수립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장학 등 전문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다. 효율성을 앞세운 일반 행정에 교육행정이 예속된다면 교육의 전문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는 없다. 교육 자치를 일반 자치에 통합하기에 앞서 교육자치의 본래 정신을 살려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주체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교육자치의 지방 자치로의 흡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만 교수의 “바보들의 샤워”를 생각게 한다. 차거운 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가며 틀다 결국은 샤워를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 교육위원직선제는 교육자치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흡수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지방교육재정의 부실과 시도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신국중(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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