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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농업행정 원스톱 서비스...김제시 조직개편안 핵심

김제시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이달 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농업행정 조직의 일원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원스톱 농업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본청 산업과와 농림축산과내의 축산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기능을 이관하여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 산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명칭을 변경, 기능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과내 축산분야를 독립시켜 축산진흥과를 신설하여 축산분야를 강화함과 동시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개발로 농촌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내에 연구개발과를 신설,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읍면동의 경우 농민상담소와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민상담소장을 읍면 소속으로 하고,각 읍면장은 시의 농업행정 조직이 일원화됨에 따라 읍면의 농업행정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상담소 업무를 공유하고 농업행정 관련 사업의 균형적인 배분을 위한 관리자 역할만 담당 하게 된다.

 

한편 농민상담소장은 자율적인 업무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현재의 상담소에서 근무토록 하되, 상담소장 현장 출장으로 인한 부재시는 읍면장이 읍면직원을 대체 근무토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막고 농민상담소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해 상담소 명칭을 농업인상담소로 변경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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