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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 - 김제

김제시가 납세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 과세예고제를 올해부터 추진, 납세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 납부하였을 경우 신고·납부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수정신고, 납부하게 되었던 법이 올해부터 자치단체장이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하면 되도록 개정됐다.

 

이에따라 시는 납세자가 착오 신고 납부하였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포함, 주민세를 부과 고지할 경우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사전 과세를 예고, 납세자가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예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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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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