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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김제시장실 행패 건설업자 항소심서 집유3년

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12일 지인들을 김제시장실에 보내 징계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모 건설사 대표 A(5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부분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 중순 지인들을 김제시장실로 보내 시장 지시 없이 하수관거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가 징계를 받은 일부 공무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협박, 직무 집행을 방해토록 하고 자신이 맡은 김제시 발주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감독이 까다롭다며 담당 공무원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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