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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발전적 해소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 황선철 변호사

시민경제아카데미서 강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부당한 현실에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북일보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함께하는 제2기 시민경제 아카데미 5번째 강좌에서 ‘함께하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황선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대립, 반목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해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토론,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갈등은 사회 부조리를 제거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 학교, 세대, 종교, 지역, 노사 간에 상존하는 수많은 갈등은 사회의 화합과 안녕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사회생활의 시작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간 애정결핍과 배우자의 외도, 폭력은 부부 뿐 아니라 자녀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한다. 교육 또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양극화의 심화는 교육혜택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노인과 젊은 세대 간 문화, 정서적 차이는 갈등의 요인을 낳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는 신도 증가 등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감정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함께 소지역주의까지 낳고 있으며 근로조건, 임금 대 이윤창출을 둘러 싼 노사간 마찰은 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또 남북한 간 갈등은 우리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숱한 갈등 요인을 이같이 진단한 황 변호사는 “갈등의 발전적 해소를 위해서는 화해, 양보, 용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갈등 해결에 나설 때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방도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갈등의 당사자 뿐 아니라 갈등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이되 감성을 섞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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