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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 '가축사육제한조례안' 귀추 주목

축사신축 거리 제한 분뇨·악취 관련 민원 차단

축사신축 허가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진안지역 가축사육에 관한법률 개정이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민생활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8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를 제정중에 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인가로 부터 돼지의 경우 300m, 소는 100m, 닭과 양, 오리, 개, 사슴 등 기타 가축은 150m 이내에 축사신축이 제한된다.

 

특히 도시계획진행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지지역(자연취락지구)에서는 축사건립 자체가 불가해진다.

 

지난 9월 말 폐지된 기존 법률안이 적용됐을 당시만 해도, 군상리·군하리·단양리·구룡리 등 진안읍 4개 법정마을에 한해 인근 민가로부터 100m만 벗어나면 누구나 축사신축이 가능했다.

 

제도권 밖의 여타 마을에선 거리제한없이 신축허가를 득하다 보니,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만 애꿏은 직·간접피해를 입어왔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은 항의집회까지 불사하는 상황.

 

실제 진안읍 물곡리 부근에 5707.8㎡ 규모의 양계장 신축이 허가(2007.4.24)되자, 해당 주민들이 군청 앞에 몰려와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기류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집단민원만 올들어 4건.

 

축산업계와 인근 주민들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남원·정읍·김제시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숙이 환경미화 담당은 “거리제한을 늦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면서 “행정공학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새로이 개정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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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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