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한 법무장관은 특별법이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14일까지 공포되고 6개월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46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