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단속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병열)은 17일 관내 소비자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수입쌀 원산지 구별 방법 및 위반유형별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가공목적으로 공급된 MMA(Minimum Market Access 의무수입물량)수입쌀을 불법 유출해 국산이나 시판용 수입쌀로 판매하는 행위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는 10만원에서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됨과 동시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관계자는 "수입쌀을 비롯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방지는 단속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국민적 감시망 강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방지신고전화(1588-8112, 063-548-6060),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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