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추진에 있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농업경영체등록제 협의기구'가 발족됐다.
진안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임창해)은 지난 17일 진안·장수군 농업관련 담당자, 이장협의회장, 농민회장, 한농연회장, 농관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농관원 회의실에서 농업경영체등록제 1차 협의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사업초기 기관 및 단체별 상호협조사항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농민의 신청편의성에 대한 부문과 개인정보보호부문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대차 관계가 있는 토지에 대한 신청문제, 농업인 퇴출의도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란 의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협의가 주를 이뤘다.
진안농관원 측은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농업인의 정보가 정확히 등록돼야만 향후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직불제 시행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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