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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첫 도입

김제시, 1500㎡이상 경작 농가 시범사업

김제시가 특산품인 감자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5개 품목(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보험대상 농작물에 추가해 제주도 제주 및 서귀포시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실시하는 사업.

 

보험대상은 김제지역에서 가을감자(단, 수미·남작·조풍 품종은 제외)를 1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보험가입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재해 보상범위는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냉해, 한해, 설해 등이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된다.

 

지원방법은 농가별로 산출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가입금액의 70%를 보장해 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다.

 

가입절차는 지역 농협의 보험가입안내를 받아 농가가 가입신청을 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과, 배 등 12개 품목에서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0개 품목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감자 재배농가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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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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