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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진안군이 장기 가뭄에 대응한 산불방지 특별비상대책을 수립했다.

 

군에 따르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난 13일 '장기가뭄에 대응한 산불방지 특별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송영선 군수는 일선 산불예방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감시원 및 진화대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근무여건 등을 점검했다.

 

읍·면장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경고제까지 도입한 군은 읍·면별 산불피해 및 비상체제 결과를 매월 확대간부회의시 공표할 계획까지 세워뒀다.

 

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산불현장지원단'을 편성 운영해 각 읍·면 산불방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50여 명을 동원, 산림 연접지에서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해 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과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을 놓는 행위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군 관계자는 "매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고 "논·밭두렁 소각이 농작물 해충방제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곤충까지 죽게되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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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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