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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면 토지거래 '신고제' 전환

시, 거래량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세수확충 기대

김제시 용지면 전 지역의 토지거래 절차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시에따르면 용지지역이 지난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규제사항도 해제되어 봄 이사철을 맞아 토지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등의 부적정한 거래를 우려, 이중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검증 결과 부적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금액 등의 기재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통장사본,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 시 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해야 상호 간 대금지급의 문제 및 실거래 신고금액 증빙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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