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의회 조례 5건 제정…상반기 1건과 대조
제5대 진안군의회의 입법 발의가 하반기 의회 출범이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하반기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단 1건에 그쳤던 조례(안) 제정건이 하반기 들어 5건에 이르는 등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는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13일 한은숙·김정흠 의원이 각각 입법발의한 '진안군홍보대사운영조례', '진안군농임업인안전공제가입비지원조례', '진안군과다른도시와의자배결연에 관한조례' 등 3건을 가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이부용 의원의 '진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한은숙 의원의 '진안군청소년상조례' 등을 포함, 하반기 의회 출범이후 조례 제정건은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면 상반기 의회의 성적은 그야말로 초라하다.
지난 2007년 10월 황의택 의원에 의해 '진안군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 1건만이 입법발의됐기 때문이다.
조례에 상응하는 규칙발의도 5대 하반기 김정흠 의원이 2008년 10월에 입법발의한 '진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 운영규칙' 1건에 그쳤을 뿐 상반기에는 단 1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이 같은 조례 제정건은 이전 제4대 군의회 때와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대 군의회 당시 제정된 조례건은 2004년 1월 김정흠 의원의 '진안군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한 건뿐이다.
진안군의회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늘어나는 의원들의 입법발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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