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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빈곤층에 한시적 생계비 융자

군 보유자산으로 재원마련…1000만원 한도 금리 3%

진안군이 보유 재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 융자지원대책을 한시적으로 마련,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지원 사업’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신용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고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단,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제외된다.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담보재산이 부족해 총 대출금액이 적을 시엔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신용보증대출금액이 재산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고 일시 지급이 아니라 가구원수별로 분할 지급된다. 하지만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신청은 관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접수한다.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신청시 소득·재산조사 등을 금융기관에서 진안군에 요청하게 되고, 군에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군은 기존의 재산만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했던 대상에게 이번에 신용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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