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21:3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일반기사

변산국립공원 인접 매립 실리카겔 "불법폐기물 아닌 일반폐기물"

속보=변산반도 국립공원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불법매립된 다량의 실리카켈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실리카켈(방습제)을 생산하는 경기도 소재 모업체가 지난해 6~7월 사이 트럭을 이용해 실리카켈이 담긴 마대 자루 50여개를 운반해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 45번지 일대에 불법매립했다고 인근 주민이 지난 7월 하순 신고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따라서 업체대표는 임야에 주차장을 임의로 조성한 부분만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매립업체에게 적정처리조치와 함께 관련법을 검토해 행정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실리카켈 매립 업체 관계자는 "황산과 규산나트륨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실리카켈은 건조된 김등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며 " 인근 농경지및 지하수 오염 우려된다는 신고주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동기 hongd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