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던 제170회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 임시회가 26일을 끝으로 폐회됐다.
이번 회기에서 군의회는 의원발의로 추진한 '진안군 3대 이상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송영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는 제2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성안 의원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등 쌀값안정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관계부처에 발송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쌀 조기 관세화의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고, 쌀값하락때를 대비해 소득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가경영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직불금 목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의원회는 또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확대해주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쌀 수급 관리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또 조례등 심사특별위(위원장 권광열)가 심사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의결했다.
한편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위원장 유금선)는 군정주요사업장 39곳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군의회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을 주문한 뒤 집행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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