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사무실 비품,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는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갖춰야 납품이 가능하게 된다.
조달청은 품질이 낮은 가구가 학교나 관공서 등에 사용돼 새가구 증후군과 같은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제품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합판 등 목재제품의 친환경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현재 'E1'(방산량 1.5㎎/ℓ이하)급에서 내년 1월부터 'E0'(0.5㎎/ℓ이하)급으로 높여 적용하게 된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가구류를 납품하려는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시제품을 제작, 성능과 제원 및 이화학시험 등의 검사에 합격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등급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기준에 대한 가구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해 시제품 검사 불합격률이 31.6%에 달하고 있다.
올해 시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77건의 237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기준치 초과가 139개(59%)로 가장 많았고 크기 등 규격 불일치 65개(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가구류에 대한 친환경 기준 강화는 현재 시장의친환경 요구수준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업체들이 엄격한 친환경 기준에 맞춘 품질관리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내 가구시장(연간 5조원 규모)의 10%에 달하는 가구류 제품을 구매,각 공공기관 및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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