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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4억 들여 농업인 복지향상

양육비·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등 추진

김제시는 올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위해 14억500만원을 투입, 다양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의 경우 농업인 복지지원비로 13억5200만원(1313명)을 집행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영유아 양육비를 비롯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으로, 향후 농어촌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농가의 농업인 자녀(0∼5세)596명을 대상으로 총 5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70%로, 연령별로 12만원∼26만8000원(국공립 유치원 실 수업료)이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50%인 6만원∼13만4000원을 연령별로 지원한다.

 

출산여성농가 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 때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에게 적용한다.

 

지원단가는 1일 3만5000원이며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60일간 이용할 수 있고, 올해의 경우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금은 30명(사업비 6300만원)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임금 90%(자부담 10%)를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 준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자녀, 손자녀, 동생, 농업인 본인 등 고교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703명에 대해 8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비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은 특히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다른 지원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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