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9:3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산림청에 사유림 매도땐 양도소득세 감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유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산림은 제외되고,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 소유주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 신청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west.forest.go.kr)나 서부지방산림청 관리계(☎063-620-4630~2)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공익성이 높은 산림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 매년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기철 singc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