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4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이주여성 운전면허 지원늘려야

교육비 50% 감액 나머지 30만원도 부담 커…관내 220명 중 10여명 취득에 그쳐

생활이 어려운 진안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일부 지원되는 학원비 등 일체 경비에 대해 지원 폭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학과·기능(코스)·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만 인지대를 포함해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교통비와 식대가 필요하며 시험에 앞서 면허시험 예행을 거치게 되면 60만원의 학원비가 추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단 번에 면허를 딴다해도 80만원 정도의 경비가 쓰여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안지역 이주여성들은 취업연계와 함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려 해도 이같은 적잖은 부대경비 탓에 운전면허 시험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진안 관내 220여 이주여성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이가 10여명(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다수 이주여성들은 농촌 특성상, 농사용 트럭을 보유하고도 남편이 아니면 운전을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을 뿐더러 어렵사리 취직을 한다해도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안경찰서 정보보안과는 지난 2월 진안 유일의 전주자동차학원과 접촉, 이주여성이 이용할 시 전체 학원비 중 50%(30만원)를 감액해주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영진 외사담당은 아울러 진안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이달부터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여성 33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주 2회씩 학과 무료강습에 나서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주여성들이 자비로 들여야 할 나머지 30만원의 학원비와 부대경비는 부담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비 부담인 학원비 중 일부와 학과 강습에 따른 강의료 정도는 전북지방청과 진안군에서 지원,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어렵사리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의 애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정착라려면 운전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이를 따지 못하면서 겪는 생활상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행정에서 어느정도 지원만 해준다면 면허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문 sandak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