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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행정구역' 놓고 군산-김제 갈등

새만금 매립지를 더 확보하려는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 예비후보(현 시장)는 26일 예고 없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자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만금 방조제 준공을 앞두고 최근 방조제 관리권을 군산시와 부안군만 행사하도록 한 조처를 따지면서 합리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새만금사업은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국책사업이며, 매립으로바다가 육지로 변한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조제 33㎞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각각 11㎞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는주장인 셈. 실제로 최근 농식품부는 관리지침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을 결정할 때까지 비응항~부안(총 28.7㎞)구간의 새만금 방조제 중 25.7㎞를 군산시가, 나머지는부안군이 관리토록 했다.

 

이는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간척지(4만100㏊) 중 군산시는 71.1%, 부안군은 15.7%이지만 김제시는 13.2%이다.

 

이 후보는 이런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도 "일본이 왜곡한 해상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강변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의 어민이 해상경계선과 관계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되면서 37㎞에 달하던 김제의해안선은 제로(0)가 돼 어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군산과 부안은 각각 135㎞, 65㎞의 해안선을 유지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간척지와 수계 일부를 김제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구역 경계선의 합리적인 설정을 촉구하는 도민 서명이 100만명에 달한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농식품부의 지침은 방조제 임시개통기간에는 군산과 부안이 우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인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며 김제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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