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장애등급심사 결과 1·2·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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