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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계약 부적정"

감사원은 전북 진안군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 안전대책 수립 대행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도 참가 자격이 없는 A사.B사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사 공동수급체의 기술자 경력과 용역수행 실적에 맞춰 평가기준을 조정하는등 설계 내역서 작성, 사업수행능력 평가 과정 등에서 점수를 많이 받도록 부당하게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용역 수행은 물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자격이 없는 A사ㆍB사 공동수급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돼 12억여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게 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B사가 C씨에게 6개월에 100만원을 지급, 건설 기술 경력을 빌려 도시계획 분야 기술 인력으로 신고했으며 뇌병변 장애를 일으켜 요양 중인D씨를 상하수도 분야 기술 인력으로 신고해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진안군수에게 A사.B사 공동수급체와 맺은 관련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방안을 마련하고 B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건설기술 경력을 빌리거나 빌려 준 B사와 C씨를 고발하고 B사에는 과태료 부과, C씨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조치를 하도록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에 각각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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