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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구제역 여파 수렵장 운영 일시 중지

순창군은 구제역이 전국적인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수렵장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구제역 종료시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을 통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1월 17일 수렵장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북 안동시, 경기도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에 이어 인천, 충북까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도내 확산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수렵장을 구제역 종료시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수렵 포획허가자 920명에게 통보를 마쳤다.

 

군 산림보호계 김학봉 담당은 "수렵장 중지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반환은 수렵중지 후 잔여기간에 대해 수렵활동을 계속할 경우 중지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고, 중지 후 포획 잔여기간 동안 수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획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아울러"수렵장 일시중지 전 포획기간이 끝난 수렵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 사용료는 내년에 소요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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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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