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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 산지 한시적 지목 변경

진안군은 5년 이상 계속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달 5일자로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시특례 제도를 적용해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산지전용을 양성화 할 방침이다.

 

허용대상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는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을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군청 민원실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군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산지를 불법 전용해 제재를 받았던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인 지목현실화 조치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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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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