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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저축銀, 가지급금 '2000만원' 으로 상향

여금보험公, 전국 영업정지 7곳 내달 4일부터 접수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으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전주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이 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이틀 뒤인 4일부터 전주 등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이 신청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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