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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에스코 사업' 또 법정가나

시공사 "자금난 심각" 채권양도 승인 요청…시 "특혜의혹 우려" 거부

총 공사액 96억여원에 달하는 익산시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을 수주했던 시공사 (주)휴다임건축사(대표 조기식)가 익산시에게 공사액에 대한 은행권 채권양도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만일 익산시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 주지 않을 경우, 익산시청에서 채권양도를 촉구하는 집회를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어 담당 공무원 자살 등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스코 사업이 이제는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극단적인 대립의 2라운드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익산시는 7일 시청 브리핌룸에서 '에스코 사업 집회에 따른 익산시 입장'이란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휴다임측이 익산시에 요구한 공사액 채권양도에 대한 법적 다툼 및 특혜의혹 등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휴다임은 최근 익산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에스코사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양도를 시가 승인하지 않아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다"면서 "공사를 위해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서 상환을 요구해 자칫 도산은 물론이고 임직원 700여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익산시로부터 받을 채권(공사대금 약 90억원)을 은행측에 넘길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는 계약서상에 없는 채권양도 승인은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채권의 양도)에 위배되고, 이번 사업 발주와 관련해 입찰당시의 불미스러운 일로 관련자가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에도 없는 채권 양도 승인은 자칫 특혜의혹 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불가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채권양도란 은행측에 지급보증해 주겠다는 갑·을 당사자간에 계약이행 변경사항으로 당초 계약대로 8년 분할상환 방식 이외에는 그 어떤 변칙·편법도 허용할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시 건설교통국 한순수 국장은 "계약서상에도 없는 채권양도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운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다"면서 "만일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수 있기에 계약서에 합의한 분할 상환 방식외에는 그 어떤 묘수도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이에대해 휴다임측은 "지식경제부도 에스코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부채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매출채권의 양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면서 "부디 매출채권 양도를 승인해 회사가 도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에스코사업은 기존 보안등 1만1850개를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익산시가 자체 발주한 사업이다.

 

당시 계약에서 익산시와 시공사측은 사업비 95억8000여만원을 시공사에서 먼저 선 투자하고, 시는 2010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96개월에 걸쳐 공사비와 관리비 등 1억여원을 매월 지급하는 분할상환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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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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