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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산단내 미착공 업체 대상 공장설립 독려 시스템 가동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3년 경과하면 입주계약해지"

군장국가산업단지내 미착공 업체가 수두룩한 가운데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지 않자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다시 처분하려는 업체가 올들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는 입주계약 후 2년동안 미착공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미착공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로 공장용지를 전환키 위한 착공독려시스템을 가동했다.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군장국가산업단지내 386개의 입주업체 가운데 3월 현재 공장을 미착공한 업체는 32.6%인 140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공장을 착공치 않은 업체가 25개에 이르며, 올해말까지 입주계약 후 공장을 착공치 않으면 2년이 되는 업체는 35개사에 달한다.

 

미착공 업체 가운데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지 않자 분양받은 나대지 상태에서 금융비용을 손해보더라도 공장용지를 처분키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처분신청을 의뢰한 업체는 S사 등 4개사에 이르고 있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공장용지 가격이 분양당시 가격과 비슷하는 등 상승하지 않자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처분키 위해 내놓는 경우가 올들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군산지사는 입주계약후 2년이 경과하면 착공안내, 2년6개월이 경과하면 착공촉구, 3년 도래 2개월전에는 착공최고 및 입주계약해지 안내, 3년 경과하면 의견청취 후 입주계약해지를 추진하는 착공독려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지사의 한 관계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입주계약 후 2년동안 공장을 착공치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들고"공장 실수요자들을 위해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미착공 업체를 대상으로 착공독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1개 업체가 공장착공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S사 등 6개사가 착공완료, O사 등 5개사가 착공예정, B사등 1개 업체가 경매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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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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