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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효율적 개발 특별법 개정이 관건

추진주체 일원화·특별회계 설치 반영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된 가운데 핵심 과제인 재원 조달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후속조치가 조속히 뒷받침돼야할 것으로 요구된다.

 

정부가 이번 개발계획에서 특별회계와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해놓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나 부처별 세부계획에 반영돼야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2조1900억원. 올해부터 10년간 13조2000억원, 2021년 이후 8조9900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국비 10조91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3300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년 5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국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새만금사업에 해마다 적게는 1500억 원, 많게는 32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사업 또한 대부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여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고, 정부부처 세부사업에 반영돼야만 원활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에는 규제완화나 사업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고, 개발주체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문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 주체는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운영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도가 추진체계 일원화와 별도의 예산 확보를 통해 새만금개발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일부분 반영한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현재 6개 정부부처가 각각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무려 22조19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온 개발사업을 총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관건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만큼이나 후속대책이 중요하다"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파급효과를 가지도록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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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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