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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연봉 인상 '농협 규약 어겼다'

전주농협 자체감사

속보= 전주농협 조합장이 삭감됐던 연봉을 수개월만에 총회를 통해 다시 1억여원으로 올렸다는 본보 보도 <본보 15·16일 1면 보도> 와 관련, 박서규 조합장이 직접 총회 의장으로 임금 인상안 의결 절차를 진행시켜 관련 규약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주농협에 따르면 박 조합장의 임금 인상 총회 과정 절차와 급여 인상 의결전의 9개월 치 인상분 1000여만원을 소급 수령해 간 사실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박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임원 실비 및 변상 규약'안건을 다루는 대의원 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총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8500만원으로 낮아진 박 조합장의 연봉을 다시 과거와 동일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박 조합장의 임금 인상 안건을 다루는 대의원 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안건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총회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들의 거수로 찬반 의결이 진행됐으며, 108명의 대의원 가운데 79명이 임금을 올리자는데 찬성했다.

 

농협 정관인 대의원회 운영규약에 따르면 '조합과 대의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 조합장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만큼 임금 인상 총회 의장을 맡은 것은 농협 규약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농협 감사팀은 이날 총회와 박 조합장의 이해관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농협중앙회 본부 법제처에 '박 조합장의 총회 참석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회신을 요청했다.

 

전주농협 배범모 총무과장은 "임금 인상 총회 당시 박 조합장이 의장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이날 안건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다른 안건들도 상정돼 있었다"며 "조합장은 의장자격으로 총회에 참석, 다른 안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임금인상이 끼게 된 셈으로 부득불 총회를 진행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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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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