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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지구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새만금지구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 또 새만금에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는 영구비자가 발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법무부 등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해외투자유치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적용됐으며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새만금 소재 외투법인 직원에 대해 일정 정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비자를 발급하며, 해외 본사직원의 단기 방문 시에는 무비자 혜택도 줄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업무용지 내 비즈니스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나 지점설립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무상 임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K)를 새만금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활용하고,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시스템을 확충한다.

 

새만금은 올해부터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와 전북도는 국내외 대기업체 등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성공여부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달렸다"라며 "세계적인 대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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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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