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4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군산항 부두별 취급화물 규제 완화

군산해양항만청, 시설운영세칙 개정…품목 단순화, 부두운영사 자율적 책임 확대

그동안 복잡하고 애매모호했던 부두별 취급화물이 단순화됨으로써 취급화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종전 잡화·시멘트·양곡·자동차·컨테이너로 돼 있던 군산항의 부두별 취급화물을 잡화· 자동차· 컨테이너로 단순화해 이를 최근 고시했다.

 

이에따라 군산항 41번과 42번 선석 및 51번 선석과 52번 선석은 자동차, 63번과 64번 선석은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나머지 부두에서는 이를 제외한 화물인 잡화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잡화의 개념 한계가 애매모호했던 점을 해소시키고 부두운영사의 자율적인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항만청은 컨테이너나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일반화물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제한적인 취급만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다른 화물에 피해를 주거나 분진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신규화물 등은 사전협의 후 취급을 가능토록 했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때는 해당 화물의 취급을 제한토록 했다.

 

한편 군산항만청은 정박지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봉호 ahnb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