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무료 조기암 검진사업
정읍시보건소(소장 전갑성)가 암 사전예방을 위해 무료 조기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진 대상자들에게 빠짐없는 검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무료 조기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당해연도(홀수년도) 해당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며, 주요 암 검진 항목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다.
해당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당일 공복상태로 암 검진 지정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으면 되고, 암 검진 결과 발견된 신규 암환자에게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당해년도 무료 암검진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암 검진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아 암 진단을 받을시 암 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서 지정된 암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것을 당부했다.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전체 모든 암종이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 가입자는 6만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8000원 이하 납부자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된 정읍지역 암검진 의료기관은 ▲정읍아산병원 ▲사랑병원 ▲열린내과 ▲임방사선과 ▲임철수연합의원 ▲전라병원 ▲김창훈내과 ▲지구촌내과 ▲박병원 ▲신태인장내과 ▲미래산부인과 ▲서울산부인과 등 12개 검진기관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