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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4만필지 개별공시지가 31일까지 결정·고시

김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6584필지를 이달 31일 결정·고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을 보면 상업지역의 경우 구 도심권의 지속적인 침체 영향으로 보합세가 유지됐고, 그 외 지역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http://jiga.gim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1∼30일까지(30일간)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9번 창구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정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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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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