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6584필지를 이달 31일 결정·고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을 보면 상업지역의 경우 구 도심권의 지속적인 침체 영향으로 보합세가 유지됐고, 그 외 지역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http://jiga.gim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1∼30일까지(30일간)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9번 창구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정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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