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지난 2006년 9월에 임야를 처분하였습니다. 당시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운계약서에 기재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데 이 경우의 과세 소멸시효는 언제가 되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가 없은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그 외의 일반과소신고는 5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7년 6월 1일이 되며, 계약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2017년 5월 31일까지 과소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면의로 취득 양도하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하면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신고한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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