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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부안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동 추진

재원마련·상호 공동이익 개발 위해 협력키로

2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생기 정읍시장(왼쪽 네번째)과 이강수 고창군수(왼쪽 세번째), 김호수 부안군수(오른쪽 세번째) 가 '서남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desk@jjan.kr)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손을 잡고 광역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한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2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들 3개 시·군의 양해각서 체결로 단독 건립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에 따른 공급과잉 방지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3개 시·군은 광역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마련과 상호 공동이익 개발을 위한 방안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은 3개 시·군이 사전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추진하고, 3개 ·시군 각 3명씩 모두 9명으로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에 맞게 사업비를 분담하고 국·도비 공동 확보에 노력하며, 사업협약 체결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이다.

 

3개 시·군은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지 공모 및 선정, 행정절차 이행, 공사 및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선진 장사복지시설 확충으로 3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 시·군은 이번 양해각서 교환이 있기까지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부단체장 타협 회의를 가지며 공동건립을 위한 의견 교환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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