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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산양삼 품질관리교육 실시

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지난 달 말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23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산림청 김원수 담당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새롭게 도입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진안군을 비롯한 도내 산양삼 생산농가, 전북도 산양삼재배자협회, 임산물품질관리협회, 관련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산양삼의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산양삼을 생산하려는 농가에서는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 농약 등을 조사한 생산적합성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만 유통이 허용되며, 품질검사결과를 명기토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의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 산양삼 농가에게는 상당한 제약 및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낮은 산양삼의 유통이 근본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질 좋은 산양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결과 일부 농가에서 재배 및 유통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해 개정 법령의 불합리성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진안군은 이미 대부분의 산양삼 생산농가가 2009년부터 생산이력제를 통해 품질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라 농가에는 큰 혼선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던 질 낮은 산양삼의 유통 차단으로 청정 진안의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3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진안군의 산양삼 재배규모는 현재 약 800ha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양삼의 생산과 유통과정이 더욱 엄격해지고, 또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도 만들어진 만큼 진안군에서는 앞으로 생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 법률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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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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