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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전통시장 주변 임시 주차 허용

김제 전통시장 주변 (구)고려한의원∼김제보건소 및 (구)고려한의원∼시청오거리(0.66km)구간에 대해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김제경찰서는 명절을 맞아 시민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임시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조용식 김제서장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차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내 한시적 일방통행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임시 주차 허용기간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우리 교통경찰관들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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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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