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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 재산세 지난해보다 6% 증가

김제시의 올해 재산세(토지·주택)는 지난해 34억6300만원 보다 약 6% 증가한 36억77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36억7700만원으로, 재산세(특례분포함)34억7200만원, 주택 2기분 2억500만원이며, 해당 세대에게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중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을 합해 본세기준 5만원 이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2011년 재산세는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통합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로 세목이 변경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 특히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관계자는 "시민 편익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또는 금융결재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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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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