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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지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으로 연장

'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앞으로는 진안지역 건축현장 사무실과 농공단지내 공장 창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도시지역(진안읍)과 이주단지 개발지(2종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농·어업 영위를 위한 주택에 대해 대지안의 조경이 면제된다.

 

이는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의 공동 입법발의로 지난 1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의결된 데 따라서다.

 

일부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면제규정이 삭제됐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진안읍과 2종지구단위구역 내에서 농·어업을 위해 주택을 신축할 때 적용되던 대지(2000㎡이상)안의 조경의무도 없어졌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건축규제가 완화됨은 물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현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이를 개정하게 됐다" 그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진안 관내에는 44개소의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며, 2종지구단위구역으로는 이주단지 개발지인 문화마을을 비롯한 4개소가 면단위에 포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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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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