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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관광숙박단지 토지매입 '터덕' 토지주들 '통 큰 결단' 촉구 여론

진안군, 일부 토지주 접촉'조건부 구두동의'성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마이산 숙박관광단지와 관련해 진안군이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일부 땅주인들의 조건부 동의와 함께 미매입 토지주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염원 실현여부에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2011년 6월 1일, 8월 16일·23일, 10월 11일 지역면 보도)

 

일명 마이산리조트사업은 지난해 5월 말 진안군과 한백R&C가 '마이산 주변 휴양관광 숙박시설 단지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촉발됐다.

 

동부권 숙박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협약에 앞선 지난 3월부터 편입면적(9만2191㎡)에 대한 토지매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의 빗장을 풀 토지매입은 순탄치 않았다. 전체 27필지 가운데 13필지(3만8146㎡)만을 매입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4필지를 소유한 거대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군 관계부서는 밤낮으로 해당 미매입 토지주들과 접촉, 공익에 필요한 명분론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적정시기를 놓친 민간투자자는 지쳐갔고, 협의매입에 한계를 느낀 군은 최종 협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군(관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키로 하는 등 궁여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군이 강제 수용절차를 밟는 일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용역설계와 함께 이뤄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토대로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득한 후 수용협의(법적절차)를 하려면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해서다.

 

따라서 군은 생채기가 덜한 협의매수 쪽에 무게를 싣고 지난 10일 미매입 토지주 중의 한명인 S모씨(1만2397㎡ 소유)와 접촉을 갖고 시부모 선산 자리를 모색해주는 선 조건으로 우선 구두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전체 매입 토지중 60%에 가까운 땅을 소유한 K모씨도 이같은 흐름과 일부 여론에 떠밀려 땅을 내 놓는 일을 신중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사)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구법서 고문이 이번 달 3차례에 걸쳐 지역 주간지인 진안신문에 미매입 땅주인들의 대승적인 용단을 바라는 독자기고를 내는 등 토지매입에 힘을 실은 상황이다.

 

구법서 고문은 '고르다 고르다 땡감을 고를 수 있다'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치킨게임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별로 없다. 눈 질끈 감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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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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