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최고 80%를 분담하는 등 아동복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육 지원 등의 사회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국고 보조율이 적당한지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예산 중 50.6%인 3769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별로 재정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6298억∼6869억원 중 약 51%인 3225억∼3552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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